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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실시 안내
작성자 정용환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허가, 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 갈등(애로) 해소 등 체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 대   상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 H-2) 및 고용허가 사업장

 

○ 지원내용 

   - 고용허가<고용노동부> :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숙소 등 외국인력 체류관리

   - 애로해소<인력공단> :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 )갈등 고충 등

   - 산업안전<안전공단> : 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중대재해처벌법 등

   - 노동법<공인노무수> : 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등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관련

 

○ 접수기한 : 2024. 11. 30(토) 까지

 

○ 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 ☎(043-850-4022), Fax(0508-8230-0701), E-mail(sau1235@korea.kr)

 

 

  신청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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