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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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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지원 안내
작성자 박춘순 작성일 2017.01.13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지원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및 시설도입, 경영안전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적극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미만 소공인
        2. 접수일자 : 2017.01.16 - 2017.01.31
        3.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이내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후,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5.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전화043-652-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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