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3월 접수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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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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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3월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 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원청업체에게 디자인 및 샘플 에 대해 최종확인을 받는 업체는 4가지 조건 중 1)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 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금리 2.39%)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 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7. 기타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 일 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 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운전자금 대출한도는 당기 (전년도)매출액의 1/3 이내로 산정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 |
▲ | 20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3월 접수 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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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3월 접수 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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