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3월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작성일 2017.03.02
첨부파일

20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3월 접수 개시 안내 



 



 내수시장 침체, FTA 체결에 따른 해외수출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수출 소상공인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20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생산품을 수출하거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수출실적 확인 :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직접수출) 무역협회 방문 또는 무역협회 온라인증명서 발급(http://webdocu.kita.net)



   * 무역협회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온라인증명서 발급(http://www.ktspi.or.kr/main.do)





  - (간접수출) 발행은행 방문 또는 KTNET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발급 



                    (https://ulocal.utradehub.or.kr) 



    * 간접수출 실적증명원은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행됨



    *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 확인서는 제외함










 





2.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7년 3월 2일 ~ 3월 10일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1분기의 경우, 



     대출금리 2.19%)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의 경우,“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 

     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 

   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 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 

     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연간매출액 및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 

     (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이전글, 다음글
2017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3월 접수 개시 안내
20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3월 접수 개시 안내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3월 접수 개시 안내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우)27116 충청북도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3길 34

Copyright (c) 2017 jd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