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3월 접수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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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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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3월 접수 개시 안내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지원대상 요건 및 기준(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것)
1) 자본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가 증가한 업체 2) 유형자산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이 증가한 업체 3) 매출액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 4) 상시근로자 증가 :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업체
2.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7년 3월 2일 ~ 3월 10일(매월 첫째, 둘째 주 접수)
4. 지원범위 ○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1) 사업장확장 : 사업장 이전 및 확장으로 인해 ‘증액된’ 점포임차보증금 대출 2) 환경개선 : 사업장 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 설비·확충(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자금 대출 3) 기계·기구·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대출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1분기 대출 금리 2.19%)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 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 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 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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