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제1차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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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21.02.15 |
첨부파일 |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차 산업단지(농공단지)입주기업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근로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 3 . 8.(월) ~ 3. 19.(금) / 2주간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절차 : 첨부파일과 제천시 홈페이지 참고.
*안내문과 신청서식은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소식•알림>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번호 4786번에 게재
○관련문의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43-641-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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