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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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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작성자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작성일 2021.04.08

2020.1.1.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납세자는 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제도안내 영상바로가기 또는

인터넷 국세청사이트/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동영상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사이트 주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46&bbsId=50689)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관련 문의는 대전지방국청 법인세과 042-615-2493~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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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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