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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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21.04.08 |
2020.1.1.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납세자는 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제도안내 영상바로가기 또는 인터넷 국세청사이트/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동영상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사이트 주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46&bbsId=50689)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관련 문의는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42-615-2493~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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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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