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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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준 | 작성일 | 2022.06.16 |
첨부파일 | |||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6.10.~6.24. 2. 자금용도 : 경영안정 및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3. 융자규모 : 5,450백만원 4. 대출은행 : 관내 7은행(지점)-제1금융권 5. 지원근거 :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6. 지원대상 - 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상 가동중인 기업체(제조업) 7.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접수일 기준) - 융자금 조기상환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체 - 2회연속 수혜기업(추가신청 포함)은 2회 상환완료 후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코스닥 또는 주식상장기업(제천시 투자협약기업 제외) - 대기업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8. 지원조건 - 이차보전 금리 : 연 4% 이내 - 대출기간 : 3년 - 대출한도 : 기업체당 5억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 | 2023년 제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선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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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 | 2022년 충청북도 우수중소기업 시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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