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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김병준 작성일 2022.06.16
첨부파일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6.10.~6.24.

2. 자금용도 : 경영안정 및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3. 융자규모 : 5,450백만원

4. 대출은행 : 관내 7은행(지점)-제1금융권

5. 지원근거 :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6. 지원대상

 - 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상 가동중인 기업체(제조업)


7.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접수일 기준)

 - 융자금 조기상환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체

 - 2회연속 수혜기업(추가신청 포함)은 2회 상환완료 후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코스닥 또는 주식상장기업(제천시 투자협약기업 제외)

 - 대기업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8. 지원조건

 - 이차보전 금리 : 연 4% 이내

 - 대출기간 : 3년

 - 대출한도 : 기업체당 5억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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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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