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참여모집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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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준 | 작성일 | 2023.01.31 |
첨부파일 | |||
2023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참여모집 공고 안내
- 모집요강 ·신청기업 :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신청대상 : 해당 기업 1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19~39세, 충북 거주, 월급여 357만원 이하) ※ 타 재정지원사업 중복 참여 제외 ·신청기간 : 2023. 1. 25.(수) ~ 2023. 2. 17.(금) (3주간) ·지원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처 도착기준으로 접수
- 모집절차 ·접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담당자 앞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3층 ·심사결과 : 2023. 2. 28.(예정)
- 지원계획 ·지원기간 : 23년 1월 근속분부터 12개월 지급 · 지원내용 : 1) 기업당 최대 5인,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최대 2년 지원(12개월 단위 신청) 2) 조직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병행 지원 ※23년도 예산범위 내 평가에 의하여 선발
- 문의처 : ☎043-230-9788
- 공고문 확인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신청 (cba.n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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