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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안내
작성자 김병준 작성일 2023.03.13
첨부파일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경기둔화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변경전)접수시기 및 규모

 1차 : 1.9 ~ 1.13 / 150억원

 2차 : 3.13 ~ 3.17 / -

 3차 : 6.12 ~ 6.16 / 150억원

 4차 : 8.7 ~ 8.11 / 실효 자금

 

● (변경후)접수시기 및 규모

 1차 : 1.9 ~ 1.13 / 150억원(1.9 ~ 소진시까지)

 2차 : 3.13 ~ 3.17 / 150억원(3.13 ~ 소진시까지)

 3차 : 6.12 ~ 6.16 / -

 4차 : 8.7 ~ 8.11 / 실효 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3차 반양 예정

 

● 기타수정사항

 1. 자금별 지원조건(제조업 대상업종)

  - 당초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변경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2. 지원대상제외기업

  - 당초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변경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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