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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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준 | 작성일 | 2023.03.13 |
첨부파일 | |||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경기둔화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변경전)접수시기 및 규모 1차 : 1.9 ~ 1.13 / 150억원 2차 : 3.13 ~ 3.17 / - 3차 : 6.12 ~ 6.16 / 150억원 4차 : 8.7 ~ 8.11 / 실효 자금
● (변경후)접수시기 및 규모 1차 : 1.9 ~ 1.13 / 150억원(1.9 ~ 소진시까지) 2차 : 3.13 ~ 3.17 / 150억원(3.13 ~ 소진시까지) 3차 : 6.12 ~ 6.16 / - 4차 : 8.7 ~ 8.11 / 실효 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3차 반양 예정
● 기타수정사항 1. 자금별 지원조건(제조업 대상업종) - 당초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변경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2. 지원대상제외기업 - 당초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변경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공급망 ESG 지원센터’ 2023년도 지원사업 안내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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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안내 |
▼ | 2023 충북 농식품 수출기업화 올인원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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