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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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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서명운동 안내
작성자 김병준 작성일 2023.11.09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동의를 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 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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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7116 충청북도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3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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