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포토갤러리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497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18년 1월 26일 오전 11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세무서장님과 함께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최저임금 준수조건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특수관계인(사업주,배우자,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고용보험 가입,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1회신청


으로 1년내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입니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합니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2018년 정기의원총회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합동분향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우)27116 충청북도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3길 34

Copyright (c) 2017 jd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