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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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497 |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18년 1월 26일 오전 11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세무서장님과 함께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최저임금 준수조건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특수관계인(사업주,배우자,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고용보험 가입,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1회신청 으로 1년내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입니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합니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
▲ | 2018년 정기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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