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족친화인증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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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준 | 작성일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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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이행여부 확인 후 인증됩니다. 인증기업 근로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맞돌봄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족친화인증 절차 ❍ (인증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심사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 (인증대상)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 ❍ (인증비용) 중소기업 무료, 대기업·공공기관(신규 1백만원, 연장 5십만원) ❍ (인증기간) 신규인증(3년),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 (인증절차) 신청/접수(7~8월) → 심사(9~10월) → 심의/인증(11~12월) ❍ (인증기준) ①자녀출산·양육·교육(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무,배우자출산휴가)지원 ②탄력적 근무(유연근무제,연차사용률) ③근로자,부양가족지원(가족돌봄휴가,건강지원) ④가족친화직장문화(여가활동,가족친화교육) ⑤최고경영층 관심·의지
사업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043-215-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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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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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 사업 안내 |
▼ |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컨설팅’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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