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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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준 | 작성일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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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기업체 등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행정명령> ● 기 간 : 2021. 9. 29.(수) ~ 별도 명령 시까지 ● 대 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소상공인 제외) ● 내 용 :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 신규 채용 시, 3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받아 채용하도록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 | 영업사원 역량강화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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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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