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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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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공고 알림
작성자 김병준 작성일 2025.03.1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2. 31.(화) 14:00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지원방식

  - 일반지원 : 자율신청품목(상시), 관리품목(공모)

  - 신속지원 : 상시 접수

 지원금액 : 사업장당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 (공단 판단금액 또는 소요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기지급된 보조금 제외)

 신청방법 : clean.kosha.or.kr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클릭

 문의처 : 1544-3088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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